7월 1일부터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 STRIPS*) PD사를 대상으로 단기 스트립국고채에 대한 실시간 시장조성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5개 PD사를 스트립 PD로 지정하였고 한국거래소 등의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트립 PD사는 7월 1일부터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스트립채권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를 이행할 예정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1일 2시간 이상, 1개 종목당 액면 30억 원 이상의 매수․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성제도의 시행으로 스트립 거래가 활성화 되어 단기채 수급, 단기 지표금리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금리 추세하에서 단기부동 자금이 MMF, 증권사 RP계정 등 단기투자상품으로 유입되면서 늘어난 시장의 단기 채권 자산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가 조성 의무를 통해 형성된 스트립 채권의 수익률 등을 활용한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 금리도 산출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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