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M&A)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효과를 막기 위해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알뜰폰(MNVO)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고 SK텔레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불허한 것이라 합병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4일 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SKT와 CJ헬로비전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두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합병을 승인하지만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SKT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을 공정위가 제시했다.

공정위는 그간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에서 점유율 70% 이상인 권역을 시정조치해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의 최소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그 기준을 더 강화해 적용했다는 추측이다. 공정위의 조건은 ‘합병 후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일정 수치를 넘는 방송권역에서는 유선방송 사업권 매각’과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할 것’ 등이 담겼다는 전언이다. 이 경우 SKT는 전국 23개 CJ헬로비전 방송권역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선방송 사업권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점유율이 일정 수치를 넘는 방송 사업권을 매각하는 조건이라면 M&A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정위가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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