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7개월 동안 심사한 결과로,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방송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 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과 합병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잣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

거대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가 합병하면 독과점적 지위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시장의 요구보단 독과점 견제에 더 무게를 둔 결과다.

해당 기업들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CJ헬로비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SK측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계획이 좌절된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서 고사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으로선 당장 모바일과 IPTV에 케이블 방송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헬로비전을 1조원에 팔아 콘텐츠분야에 투자하려고 했던 CJ측도 차질이 생겼다. CJ헬로비전의 주가는 오늘 13% 넘게 떨어졌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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