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 지주사) 대표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2003년 횡령 및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7일 한겨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수사 검사는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였으며,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진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이 있었는지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보도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보면, 김 대표는 2002년 하반기 △업무상 횡령 △병역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모두 네 가지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소를 당했다. 김 대표가 정부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산업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형사부는 2003년 1월30일 네 가지 의혹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고소인인 고 씨는 최근 한겨레신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에서 진술도 했지만, 검찰이 별문제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또 넥슨 창업 초기 장비를 지원하며 공헌를 했지만 약속한 지분을 주지 않았다며 2002년 김 대표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걸었다. 고씨는 이 소송에서 패했다.

신문에 따르면 넥슨은 창업 초기 정부사업을 따내 연구비를 받았지만 이 돈을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가량을 착복했다. 연구원 중에는 자격이 없는 김 대표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넥슨 창업 전에 근무했던 D전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D전자가 아닌 넥슨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는 병무청이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병역특례 돈거래’ 조사에 나서는 등 병역특례 악용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던 시절이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표 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 김 대표 병역 문제는 언론에서 몇차례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대표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