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생한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거부 행위에 가담한 법무실 전무, 대외협력(CR)부문 상무보, BS본부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두 차례에 걸여 단통법을 지키고 있는지 검검을 했다. 조사결과 SK텔레콤과 KT에 비해 LG유플러스의 과다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 유도 사례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 이후 이틀간 방통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조사 이후 가중처벌과 별개로 LG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처벌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방통위원들은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대비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 본사 개입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반 판매점에서의 조사거부나 방해보다 높이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구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 거부나 방해 땐 이통사와 판매점과 대리점을 구분지어 과태료 금액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SK텔레콤도 본사 차원에서 조사를 방해했고, 유플러스도 본사차원에서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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