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의과대학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조건부 승인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됐다.

정부가 한 의과대학이 제출한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는데, 난치병 치료를 위한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의과대학(이하 차의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하며,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며,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여성의 난자 사용과 생명체 훼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들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입장이 거세질 수 있다. 또한 종교계는 그간 '배아도 생명'이라는 입장 아래 생명을 파괴하는 배아연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배아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테라토마(종양)를 만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존 면역체계가 타인의 세포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부작용은 환자 본인의 배아가 이닌, 타인의 냉동 배아를 적용할 경우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등록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기관은 7곳으로,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관련 연구 계획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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