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현장, 공구별로 감리인 배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인 지정 신고서류 강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7월 15일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 지정, 감리원을 배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석면해체작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감리원 지정 규모는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2,000㎡ 이하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000㎡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이다.

그간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인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여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업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강화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인을 지정할 때 신고서류가 강화된다.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에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강화한 것이다. 기타 감리원 자격기준 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대규모 사업장을 공구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경우나 일명 “쪼개기 신고”의 사례는 무엇이며, 개정 후 달라지는 점은 어떤게 있을까?

예를 들면,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1, 2, 3 공구로 분할 시행되고 있고, 공구별 석면해체 면적이 각 1,000제곱미터이며, 공사기간이 2016.2~4월로 같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전체(1, 2, 3공구 통합)에 고급감리원 1명 이상만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1, 2, 3 공구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원 1명이 작업당일 현장 3개소를 관리해야하므로 적정 감리가 곤란하다.

반면 법이 개정되면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1, 2, 3 공구별로 각각 일반감리원 1명 이상, 총 3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쪼개기 신고 사례도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A상가 리모델링 공사 시 1회차(2016.1.20~30) 작업면적 750제곱미터로 신고하고, 2회차(2016.3.1~6) 700제곱미터, 3회차(2016.5.10~15) 650제곱미터로 3차례 나누어 신고, 감리인 지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후엔 2회차(2016.3.1~6)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1,050제곱미터로 일반감리원 1명 이상 배치, 3회차(2016.5.10~15)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2,100제곱미터로 고급감리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등의 부실감리 및 감리인 지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신고 사전 예방 가능하다. 또한 석면조사업체, 해체・제거업체 등의 계열사 감리인 및 감리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적정 감리원 지정 신고를 방지한다. 이외에도 실무경력을 갖춘 적정한 감리인력을 현장 배치함으로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수연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