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정책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게임 업계는 게임 사용 시간 제한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돼 산업 진흥과는 관련이 적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18일 정부는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게임등급분류를 확대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게임 이용 유도를 위해 업계 자율로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와 원스톱 자율 민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모선택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하도록 심야시간(0시∼6시) 대에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현재 4개에서 내년  8개로 확대하는 등  광역권별 1개씩 오픈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전문적인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과몰입 예방과 진단, 상담, 치유 안내서(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관련 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단속권한을 부모에게 넘겨준 것을 제외하고선 별로 달라진게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바일이 게임 업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셧다운제는 과거의 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바일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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