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서울 강동구)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단말기 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당시 판매자가 소속직원이 아니라며 기존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사실을 부인해 피해를 입었다.

최씨(서울 마포구)는 신규 스마트폰 구매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단말기 대금에 할부 수수료(5.9%)가 부가되어 가입 시 안내 받은 기기출고가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이동전화 가입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통사 중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가입단계’의 피해 비중(28.9%, 소보원)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입단계’에서는 고객이 입는 피해 유형은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개통 지연 등이다.

이런 피해에 대응하려면 계약의 주요내용 기재 및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요금제, 계약 기간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말기 대금 지원 등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한 번에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며, 가입 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두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이 배송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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