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불허 결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 관련해서, IPTV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여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라는 것.

각 방송권역별로 실제요금, 채널구성,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경쟁이 방송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설명이다. IPTV도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만 각 방송권역별 경쟁상황에 따라 사은품, 지원금 수준을 달리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결합당사회사도 “경쟁이 치열한 접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IPTV의 경우 사은품/리베이트 등 감안한 실질 요금은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는 등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 3월)를 통해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EU 등에서의 해외 기업결합사례에서도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지리적 사업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획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케이블산업 M&A 차단에 대한 우려에도 적극 대응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케이블TVㆍ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간 결합으로 독과점적 사업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어 금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케이블산업의 M&A 및 사업재편이 차단․봉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관련되어 이 건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추진될 수 있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의 정도에 따라 조치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전환율이나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 시장점유율만으로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케이블TV산업은 최근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할 때 ‘망해가는 시장’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4년 케이블TV 영업이익은 티브로드 1,533억원(영업이익률 19.7%), CJ헬로비전 1,116억원(영업이익률 8.5%), 딜라이브 877억원(영업이익률 15.9%), HCN 573억원(영업이익률 19.8%)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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