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사건을 성범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이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박 모 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의혹처럼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규명해 달라며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또 25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여부를 밝혀 달라며 삼성SDS 김인 고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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