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합의율 이통사 중 '꼴찌'

 

지난해 KT가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이 이통사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평균 45.7%이며, KT가 39%로 가장 낮았다. 반면 SKT가 51.1%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 ‘합의’란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교환, 수리·보이며, 합의율은 "합의건수/(접수건수-취하·중지 건수)"를 의미한다.

이런 자료를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은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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