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기존 장기수급자는 해당
반복 ㆍ장기수급자 재취업 활동 횟수ㆍ범위 요건강화...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요건 완화
허위ㆍ형식적 구직행위 방지 모니터링 강화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 인정 요건 변경 사항 (사진=고용노동부)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 인정 요건 변경 사항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간소화됐던 실업인정 기준 및 구직활동 모니터링, 재취업 활동 횟수 등을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 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이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던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재취업 활동의 범위와 횟수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 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입사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한 후에는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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