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등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기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광고상품 구입 업체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이 판매한 광고 상품은 파워콜, 울트라콜 등이며, 배달통 광고 상품은 프리미엄캐쉬백, 프리미엄, 리스팅 등이다. 또한 배달365는 우리동네인기매장, 우리동네추천매장 등의 광고 상품을 팔았다.

이들 배달앱은 또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의 정렬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정렬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았다.
대신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우선적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하여 중개계약 체결 음식점이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 및 유인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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