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 28종 서비스 추가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사진=행정안전부 카드뉴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사진=행정안전부 카드뉴스)

오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이 추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제공되는 공공 마이데이터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으로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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