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시행

행안부 이상민 장관, 집중호우 피해입은 서울 관악신사시장 현장방문 (사진=행정안전부 사진자료실)
행안부 이상민 장관, 집중호우 피해입은 서울 관악신사시장 현장방문 (사진=행정안전부 사진자료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시행은 물론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피해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임차와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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