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구계획 승인·고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서울 도심 내 공공주택 등 782호 공급
쪽방거주자·토지주 재정착 적극 지원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내 모습 (사진=LH 제공)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내 모습 (사진=LH 제공)

LH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쪽방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쪽방거주자,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후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8월에는 보상공고가 실시됐으며, 이번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통해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호△공공분양주택 182호 및 민간분양주택 139호 등 782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쪽방 거주자 약 140여 명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지구 내·외에 마련된 임시이주공간에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철거 및 착공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 LH, SH, 영등포구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토지소유자를 위한 대토용지, 건축물 소유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민보상 방안도 마련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적극 지원했다.

LH는 쪽방거주자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돌봄시설, 자활시설 등도 함께 마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쪽방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쪽방거주자 뿐만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5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제도를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도 적용하는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더욱 원활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정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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