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깡통전세 위험 큰 강서구 등 4개구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집중점검
시민 피해 큰 부동산범죄 수사 강화위해 조직개편…부동산수사팀 2개반 투입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경찰청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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