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부 관련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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