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11월 말까지 시민대상 대면교육, 28일 부터 참여시민 모집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권리금 등 핵심 내용 위주 교육

 

서울시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으로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이다. 

교육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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