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등을 논의하고 이를 결정했다.

먼저,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다만,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지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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