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채널 이용 및 영업점 내점 불가 고객의 편의 증대

우리은행,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도입
우리은행,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도입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의 비대면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연금고객관리센터의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해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하였다”며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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