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레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독일헤레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와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금융시민단체 및 피해자연대는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디스커버리, 라임 등 피해금액이 큰 5대 펀드 중 하나로 불안정한 사업 기획과 독일 현지 시행사의 파산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부터 환매 중단(4,746억 원 미회수)됐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펀드를 판매하였다. 환매중단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4,885억 원으로, 그 중 신한금융투자가 3,7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삼임대표는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 것으로 고객들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다."라며, "이에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과 헤리티지 상품 판매 관련 분쟁조정 사전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문위원 5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비자보호처도 △투자 판단 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인식된 사실과 계약 당시 실제사실이 상이하여 투자자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판매사가 시행사의 사업·재무적 능력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고, △시행사의 재무능력·신용·재무상황 등 중요부분에서 투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고, △투자자보다 전문가인 판매사도 동일한 착오상태에 빠져 있어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을 분조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받은 시행사의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을 담당한 반자란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의하면 다른 역외펀드와 달리 국내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시민단체 측은 "처음부터 시행사 부도와 유령 기초자산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사기펀드임이 명백하고, 늦어진 분조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오늘 분조위에서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금감원장이 언급한 손해배상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결정한다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및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자료와 분쟁조정 사전간담회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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