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소비자 몰래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이용 요금을 받아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LG유플러스에서 SKT로 이통사를 옮긴 장씨(서울 은평구)는 최근 이용요금고지서를 보고 생소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이 때문에 매달 8000원 가량의 추가요금을 SKT에 지불했다.

장 씨는 “이통사 가입시 부가서비스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고지서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가입 시에 장 씨처럼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만 100여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 신고한 가입자 대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는 이런 소비자 피해는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때문에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판매점에선 통신사에서 이용요금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통신사 탓이라고 밝혔다.

이통사와 대리점 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소비자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임영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