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억원 이상 2021년 말 기준 0.5%p 이상 금리상승고객 대상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이자는 무이자 36개월 분할 납부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는다. 고객은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12개월간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이자를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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