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투자증권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투자증권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금융시민단체와 피해자연대는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수용 촉구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나머지 5개 판매사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에도 ‘분쟁조정 수용 촉구서한’을 별도로 발송하였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1,611억 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5대 사모펀드 중 최대 규모이며,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뒤이어 NH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증권이 105억 원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투자증권의 피해액이 가장 큰 만큼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결과는 20일 이내에 수용해야하고 연장 신청을 하면 2주의 시간이 생기지만 시간을 끌수록 신뢰만 낮아질 뿐이다. 따라서 신한금융이 적극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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