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관련 고객민원·소송건수 업계 최고

▲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2015.7.17 저녁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7.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하였다. 보상에 합의가 안되어 8.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며 반송 처리했다. 김씨는 보상 협상전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보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 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은 2015년 보험사 소송제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가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건수가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가 민사조정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하여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대신 오히려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롯데손해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외 합의’한 후 소취하 하는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 소취하 비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71.8%나 차지하고, 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소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도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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