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은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했다.

D씨는 E이사업체와 계약하였는데 항균비닐포장, 피톤치드서비스 등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 가을 이사철부터 적용되는「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무허가 이사업체의 경우 허가기준(사무실, 적재물배상보험 등)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후 도망·연락두절·책임회피 등 문제가 발생했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하면 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도 분쟁해결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한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Kmow-how)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한다.

또한,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9월초~10월)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가격만을 위주로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부당한 초과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첫째, 일단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설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셋째,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며, 이 외에도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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