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된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정부와 학계, 관련 단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지원금 변동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줄고, 유통 시장이 투명화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자 이윤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최된 한 세미나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총전 이사는 "마케팅비를 줄여서 이용자 혜택을 증대를 하겠다는 것이 단통법의 요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구매 가격으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33만원으로 책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보조금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만 3가지로, 소비자와 이통사, 유통업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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