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기관경고' 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징계를 결정한다. 현대카드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 안에 해외진출 등 신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8개 카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을 보류됐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고려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현대카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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