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원' 홈페이지

'LG전자' 전 임원이 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금일(26일) 'LG전자 전 상무' 허모 씨에게는 무죄를,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업평가위원 안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허씨의 무죄에 대해 "허 전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 부하직원 윤모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씨가 징역을 선고 받은 이유는 사업계획서에 영업상 기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VRF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자 부하직원을 시켜 경쟁사인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보관하고 있던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허씨의 부하직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허씨가 넘겨받은 '삼성전자' 사업계획서에는 '삼성전자'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세운 구체적 개발 목표와 추진방법, 전략, 장비 보유현황, 연구원 현황, 총 사업비 등 영업 비밀이 적혀있다.

당시 'LG전자'는 입찰 전쟁에서 경쟁사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해 업계 시선을 모았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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