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자동차가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다르면 해당 차량은 제작과정에서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되어 선루프 프레임과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창유리 패널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6월 26일에 제작된 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재접착)를 받을 수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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