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 지정 현황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돼지풀 등 20종(동물 6종, 식물 1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입부터 유통, 사육 등을 금지하고 조절·퇴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인도몽구스, 작은입배스, 개줄덩굴 등 98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입·반입시 위해성심사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을 1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대상 외래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위해우려종을 유기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현행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방사·이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위해우려종은 수입 이후에는 관리규정이 없어 자연생태계로 유기하더라도 막을 수단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신설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외국에서는 외래생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유럽연합은 EU 침입외래생물법(‘14 제정)에 따라 ’EU차원의 우려 침입외래생물‘을 지정하고, 반입․유통․사육 금지 및 제거 추진하고 있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회색다람쥐, 북아메리카 너구리, 참게, 미국 가재, 돼지풀아재비 등 37종을 1차로 지정 고시했다. 해당  목록에는 칡, 참붕어, 시베리아다람쥐(1960년대 애완용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유럽으로 수입 추정) 등 우리나라의 자생종들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특정외래생물법」을 제정해 환경성 중심으로 외래생물 관리를 일원화했다. 환경성(주무기관)이 특정외래생물 지정 등 관리정책을 주도하고, 농림수산성이 검역 등 보조적인 관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심사가 필요한 미판정외래생물(1,100여종), 특정외래생물(수입등 금지, 110종)과 증명서를 요하는 외래생물(2,600여종)로 구분했다.

미국의 경우 ‘외래생물통합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부처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관리 추진하고 있다.

침입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하여 고유생태계, 서식처,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위해우려종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생태계교란 생물 : 외래생물 또는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생물 중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임영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