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서식 소안해마 수컷 1마리당 30~70마리 치어 방사

▲ 사진=보육중인 수컷 해마

다른 해마류에 비해 산란수 적어, 종 보호 대책 시급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서 해마류 생태연구를 수행하던 중 야생 상태의 '소안해마(가칭)' 산란특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일부일처제(monogamy)로 알려진 해마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의 꼬리를 감은 상태에서 교미(交尾)를 한다. 이때 암컷은 수컷의 배에 있는 주머니(보육낭) 속에 알을 산란한다. 수컷은 수정란을 돌보고 부화시킬 뿐 아니라 태어난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다 1cm 정도까지 자라면 새끼를 내보낸다.

대부분의 어류는 부화 후, 스스로 섭식이 가능한 시기까지 에너지를 난황에 의존하는 자어(larva)단계를 거치는데, 해마는 자어단계를 수컷의 보육낭에서 보낸다. 난황 흡수가 끝나고 스스로 섭식이 가능한 치어(juveniles)단계에서 수컷이 출산을 하는 특이한 태생(胎生) 어류다.

이번 조사결과 소안해마의 수컷은 5~6월 경에 암컷에게서 알을 받아 약 20~30일간 보육하다가 6~7월경에 수컷 한마리 약 30~70마리의 치어를 내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대 2,000마리의 치어를 내보내는 빅밸리해마(Big belly seahorse) 등 다른 해마류에 비해 소안해마의 치어수가 매우 낮아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는 독특한 형태(말과 물고기의 융합)와 생태적 특징(일부일처제, 수컷 보육)으로 인하여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고 만병통치약으로 오인되어 전세계에 걸쳐 과도한 남획과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해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으며, 국제거래 금지품목에 해당한다.

헤엄치는 능력이 약해 연안에 정착하는 어류이며,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여 여러 나라에서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깃대종(flagship species)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 분포하는 해마류는 이번 소마해마를 제외하면 해마, 가시해마, 복해마, 산호해마, 신도해마, 점해마, 히포캄푸스 켈로기(Hippocampus kelloggi) 등 7종이며, 이들 해마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소안해마의 '꼬리표(tagging) 조사'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해 이들의 행동반경과 밀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소안해마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종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해마연구단체 등 국제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는 해마류에 대한 생태연구나 분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해마에 대한 산란 비밀이 규명된 만큼 해마의 분포 현황과 서식지 특성 연구를 통해 보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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