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사업이 시험망 구축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LTE-M은 정부가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두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일자 정부는 제안요청서(RFP) 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주파수 대역(700MHz)을 쓰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의 혼신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사업의 RFP에 담긴 기술스펙은 해양플랜트연구소와 SK텔레콤이 진행한 연구망 스펙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KT나 LG유플러스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RFP 기술 스펙으로 700MHz 주파수 LTE-M 라우터 스펙을 30dBM, 1w로 하려고 힜다. 또한 LTE-M 상용망 주파수 대역은 1.8GHz와 800MHz로 하면서 23dBM, 200mw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다.

그러나 무선기지국 허가 문제와 SK텔레콤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기술스펙을 삭제했다. 대신 해안선에서 100km까지 통신이 되도록 하는 성능스펙으로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800MHz를 쓰지 않는 KT와 LG유플러스에겐 제안된 스펙이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LTE-M 라우터는 현행법상 선박용 이동기지국 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정원 보안성 심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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