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에게 과태로 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번호조작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 6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취해진 행정처분이라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과태로 금액이 적어 통신사들이 향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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