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안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내용이다. 즉, 이통 3사가 향후 요금제 이름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LTE 무료 쿠폰이나 통화량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표현 금지는 이미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이행 중이고 이통사가 보상안을 통해 또 다른 수익 혹은 고객 유치를 거둘 수 있고, 향후 소비자의 대응이 원칙적으로 차단된 점 등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보상보다는 이통 3사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결정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를 내건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통사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11월부터 현금과 데이터 보상을 실시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조차 정하지 못하고 보상을 결정했고, 광고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허용하는 등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소비자 피해 규모를 8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공식적으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데이터 쿠폰 제공 등으로 보상이 마무리 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금제에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광고에서는 제한사항을 표시하면 여전히 가능해 소비자 피해 위험도 여전하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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