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허위·과장광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과징금이 3년 동안 312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18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2013년 3월 방통위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총 3129억원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납부액은 SK텔레콤이 13회 1829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4회 711억원, LG유플러스 15회 588억원이며, 과징금 부과 이유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3%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같이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되고,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별도로 책정되는 돈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걷힌 과징금을 통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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