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에서 수입한 320d 등 13개 차종에서 연료호스의 균열로 누유로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주행중에 자동차 엔진품에서 불이 붙은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 5월 19일,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스스로 연료호스 균열의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은 없으나, 주행 중 시동꺼짐의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자발적인 리콜(해당 연료호스 교환)을 진행하되, 해당결함과 화재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조사는 계속 진행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문제의 연료호스를 확보하여 정밀조사 하였고, 제작공정상의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가 누유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화재발생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측은 이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발생 건은 없었으나,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연료호스 리콜과 별도로, 화재발생 가능성의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리콜 통지와 신문 공고를 다시 하기로 하였다.

현재 리콜대상 차량인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 중 66.5%인 1,165대가 리콜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리콜실시에 따라 일본에서도 지난 6월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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