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된다.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또한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면허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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