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전속 판매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지원정책으로 영세 판매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1년만에 전속매장을 종전 3천600여개에서 4천100여개로 500여개 늘렸다.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원~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확보한 SK텔레콤의 '7월 정책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판매점에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23만~28만원을, 기기변경 가입 시 평균 7만~9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서엔 단말기 월 150개 판매실적을 올리면 매장세 및 인건비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전속 매장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들의 기기변경 위주라 월 100개를 달성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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