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표 임지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 대해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 김경수)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월 인스타페이가 QR코드와 고객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QR코드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와 ‘고객 번호를 이용한 고지납부 서비스’ 모두 특허 기술 구성이 인스타페이 특허와 전혀 다르므로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인스타페이 특허와 균등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승소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해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보안성 모두를 갖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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