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상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2년 약정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할인혜택은 2년 약정 고객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1년 약정 고객이 많은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장기가입자인 2년 약정 고객이 할인혜택과 위약금 제도 모두가 불리한 구조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또 중도 해지할 경우의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보다 많아 장기가입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김재정 위원은 "통신사들은 이 같은 구조적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2년 약정을 유도하고, 대다수의 일선 유통점에선 1년 약정이 있다는 시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약정조건, 할인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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