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탈법 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은 5만 원 이상, 설립 동의자 수와 출자 금액은 현행 300명과 3천만 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의료생협이 의료 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에도 조합원 수와 총 출자 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 원 이상 추가하여 인가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 한도를 총 출자 금액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으로 규정했다.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 생협 법령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업무는 시 · 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처방전 · 검안서 · 진단서 · 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물류생협이 홍보와 재고 처리를 위해서 지난해 총 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했다.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이 가능한 홍보 기간과 재고 물품 처리 관련 규정이 경직적이고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에서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 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윤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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