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9월 30일, 경남지방법무사회가 등기 수수료 하한액을 정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