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보다 짧아 국회의원의 특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결과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다른 범죄와 달리 비교적 단기로 정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길 경우 선거결과나 선거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해당 선출직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대상선거는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도 해당하므로 ‘국회의원’만 단기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거·정당관계자 나아가 일반유권자까지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일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 범죄와 공소시효의 격차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뒤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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