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 마일리지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환급금을 되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해당 환급금을 롯데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주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모았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롯데가 부가세를 최종 환급 받더라도 그 환급액이 롯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최종 소비자인만큼 환급금을 이용자에게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다며 마일리지 포인트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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