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0월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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