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넷소프트가 흥국쌍용화재를 상대로 자사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쓰고 있다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5일, 흥국쌍용화재가 쓰고 있는 엠투소프트의 리포트디자이너에서 프로넷소프트가 국내 총판권을 갖고 있는 스티마의 티차트 컴포넌트가 다수 발견됐고, 이는 저작권 침해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재정신청에 앞서 지난 5월엔 흥국쌍용화재 ‘티차트 불법 사용’에 내려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두고 스티마 소프트웨어가 제기한 항고 또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흥국쌍용화재가 엠투소프트의 리포팅툴인 ‘리포트디자이너’ 을 통해 티차트 컴포넌트가 100여건 발견된 건으로, 스티마가 승소를 자신하던 건이지만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는 “신청인 측의 진술과 그 제출의 자료로 저작권 침해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X-인터넷 제품에 이슈가 됐던 티차트 사건은 리포팅툴 제품에 대해서는 소리만 요란한 상황으로 끝났다.

더군다나 최근 리포팅툴 업체들 다수가 티차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체 차트 개발 또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이슈화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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