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리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어음 할인료는 납품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의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9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약 45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되어 유동성 압박을 받느라,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한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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